2024년 종합소득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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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남 입니다.

오늘은 2024년 바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6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를 하지만,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소득자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아직 4월 말이지만 곧 있을 2024년 6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꼭 참고하셔서 어려움 없이 신고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종합소득세 정책이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국가에서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인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2. 종합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연말정산)

위 처럼6가지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 입니다.

3. 종합소득 신고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5월부터 6월 중순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세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더 내야할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세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많이 벌면 많이 내라!”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
출처:국세청

아직 포스팅이 서툴러서 화질이 조금 안 좋지만 Click 해보시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종합소득세율에 대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2024년 기준으로 1억 원 이하의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부터 45%까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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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 및 세액공제 신고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무상태표(B/S),손익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단순/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대상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성실신고납세대상자)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공동사업자 만)

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챙겨야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외에 결손금소급공제새액환급신청서, 세액감면신청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은행 입출금 내역 등의 자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개인의 소득을 증명하고 세무당국에 신고할 때 사용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

6. 신고,납부방법은?

▣ 홈텍스(WWW.hometax.go.kr)전자신고

홈텍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전자신고

“홈택스” 애플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식으로 작성한 다음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및 민원실에 직접 접수

7. 납부방법은?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능)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납부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 출력 및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이나 은행에서 납부

 

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와 납부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링크에서 한번 더 확인해보도록 해요.

꿀꿀남편의 일상이 궁금하시다면 “꿀꿀남편” 채널도 방문해주세요.

이상 꿀꿀남편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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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ughts on “2024년 종합소득세 알아보기”

  1. 안녕하세요 급문의드리고싶은게 있어서 댓글 달아주신거보고 문의드립니다~~부부가 종소세신고자인데 남편쪽 종소세신고에 부인을 공제대상자로 올려서 신청을 해버렸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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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회사에서도 종소세 신고업무를 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답변 드리자면 부인을 공제대상자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이상하면 나중에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세금 경우에도 공제가 되면 공제가 되지 크게 뱉어내야하거나 그런건 작을꺼 같습니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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