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매년 6월)-필수

해외금융계좌

안녕하세요 꿀꿀남편 입니다.

오늘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대상자, 신고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고 대상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할 것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 밖의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 신고의무자 중 다음의 자는 신고의무를 면제합니다.

<신고의무면제자>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재외국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18년 보유, ’19년 신고분까지는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신고 방법:

다음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45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 www.hometax.go.kr )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보유계좌잔액이 최고인 월말의 전체 보유계좌 정보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수정 및 신고기한

(수정신고)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한 시점에 따라 과태료 최대 90%까지 감경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개인 신상 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해외 금융계좌 정보: 계좌 번호, 은행명, 계좌 종류 등

자산 관련 정보: 자산 종류, 잔액, 수익 내역 등

벌칙: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역 형: 심각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징역 형이나 기타 형사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신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6월에 이뤄집니다. 실제 신고 기간은 매년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공고를 확인하여 정확한 기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정확한 신고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6월에는 꼭 신고하셔야 하니까 참고하셔서 벌칙금 내지 않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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