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일기]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고용주(사용자) 간 합의된 정규 근무시간을 뜻함.”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작 시간으로 부터 종료시간까지의 시간 중 법적으로 규정된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근로시간을 의미 함.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삼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243시간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산정이 되는 것인가?

회사에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당연히 인사담당자로써 설명을 잘해야한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에 몇시간 근로계약이 되어있는지를 보자.

 

일반적인 회사(기업)의 사무 정규직 기준 일 8시간 근무로 상정을 하자

(사실 이 논리만 이해한다면 하루 4시간이든 하루 6시간이든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243시간 – 토요일이 유급휴무일 인 경우

  1. 일년은? = 365일 = 12개월
  2. 1개월은? = 365일 / 12개월 = 30.41일
  3. 1개월 근무시간(1일 8시간 기준) = 30.41일 * 8시간  = 243.3333일 

여기까지는 토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고 상정하였을 때 243일이 계산되는 것이다.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건 휴일과 휴무일에 차이에 대해 알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휴일 VS 휴무일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사실 나도 잘 몰랐지만 인사 업무에는 꼭 필요한 지식이니 만큼 공부!)


휴일 VS 휴무일

휴일 :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보통 일요일로 정해져있다.)

휴무일 : 노사간 합의에 따라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날(보통 토요일로 정한다.)

(휴무일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무급이다.)


이제 휴일과 휴무일에 차이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휴무일은 무급으로 정한다?

그럼 243시간이 아니다.

위에서는 하루에 8시간, 1개월간 모두 유급(돈 받는거)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토요일에 대한 부분을 빼줘야한다.

이게 209 시간의 개념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개념인 것인데, 아래에서 계산법을 한번 살펴본다.


209시간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인 경우

  1. 일년은? = 365일
  2. 일년 중 일주일은 몇번? = 365일 / 7일 = 52.14주(즉, 토요일은 약 52번)
  3. 토요일을 뺀 일년? = 365 – 52.14일 = 312.86일
  4. 토요일을 뺀 근로일수? = 312.86일 / 12개월 = 26.071일
  5. 1개월 간 근로시간? = 26.071 * 8시간 = 208.57시간

단위에 상관없이 그냥 숫자만 계산하면 208.57시간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산출되게 된다.


우리가 말하는 소정 근로시간을 구하는 방법과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는지 알아보았다.

여기서의 핵심은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한달을 무작정 30일이나 31일로 계산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오늘의 인사일기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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